취소·환불정책

  • ① 에듀몽은 학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록철회 및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다.
  • ② 해지요청일이 포함된 주차의 학습 범위까지 학습하지 않았어도 해당 주차까지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에서 감한 후 환불한다.
    (※ 교육과정 개강일로부터 3일 이내 해지 및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.)
  • ③ 원활한 환불을 위하여 수강생에게 계좌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계좌정보가 틀리거나 원활하게 받지 못할 경우 환불이 지연될 수 있다.
  • ④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으며, 환불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.
기준 환불금액
학습시작 전 전액
학습시작 후 진도율 0% + 학습시작 후 3일 이내 전액
진도율 0 ~ 30% 수수료 제외한 교육비의 2/3
진도율 31 ~ 50% 수수료 제외한 교육비의 1/2
진도율 51% 이상 또는
학습기간 1/2이 지난 이후
환불 불가